양평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1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63호, 2024. 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6., 2014. 12. 29., 2022. 11. 9.>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0. 16, 2014. 12. 29)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및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0. 16.)(개정 2014. 12. 29)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제2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제23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제23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양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2024. 3.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9. 4., 2022.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9. 4., 2022. 11. 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목개정 2022. 11.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6. 19., 2022. 11. 9.>

1.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9., 2022. 11. 9.>

2. 법 제5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 한 사항(허가권자가 군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1. 9.>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30실 이상 <개정 2022. 11. 9.>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1. 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신설 2014. 12. 29)

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신설 2014. 12. 29)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신설 2014. 12. 29)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014. 12. 29)

③ 위원회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신설 2014. 12. 29) <개정 2022. 11. 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11. 9.>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⑤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⑥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제9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9조의3(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제5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물관리분야 전문위원회

2.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안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9., 2022. 11. 9.>

제14조(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6. 19., 2009. 10. 16., 2014. 12. 29., 2015. 6. 19., 2022. 11. 9.>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9., 2022. 11. 9.>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6. 19., 2022. 11. 9.>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 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반환하며, 개선비용이 부족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 11. 9.>

5.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하는 사람의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9.>

③ <삭제 2022. 11. 9.>

④ <삭제 2022. 11. 9.>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2023. 4. 2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4. 26.>

제16조 삭제 <2024. 3. 13.>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9, 2015. 6. 19)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2023. 4. 26., 2024. 3. 13.>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작업장 및 임시주차장 또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고정식 원두막(농업용 시설은 제외)

5의2.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승강장으로서 연면적이 6제곱미터 이하인 건

5의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5의4.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2(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은 영 제15조제5항제3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 10. 16.)(개정 2014. 12. 29)

제17조의3(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 6. 19)

제18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9, 2014. 12. 29, 개정 2015. 6.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6. 19, 개정 2015. 6. 19)

2. 삭제 (신설 2009. 10. 16.) (삭제 2014. 12. 29)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08. 6. 19., 2009. 10. 16., 2015. 6. 19., 2017. 9. 4., 2022. 11. 9., 2023. 4. 26.>

1. 법 제11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 및 확인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삭제 2022. 11. 9.>

③ <삭제 2022. 11. 9.>

④ <삭제 2022. 11. 9.>

⑤ <삭제 2022. 11. 9.>

⑥ <삭제 2022. 11. 9.>

⑦ <삭제 2022. 11. 9.>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2023. 4. 26.>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9., 2009. 10. 16., 2014. 12. 29., 2022. 11. 9., 2023. 4. 26.>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포함) 및 용도변경(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건축주의 의뢰에 따른 신청을 위한 조사 제외) : 20퍼센트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100퍼센트. 다만,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한다.

3.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5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때의 수수료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 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1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4.]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4. 12. 29)

4. 그 밖에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 6. 1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③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 12. 29) <개정 2022. 11. 9.>

제21조의2 삭 제 <2022. 11. 9.>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9., 2022. 11. 9.>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10 이상(개정 2014. 12. 29)

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5 이상(개정 2014. 12. 29)

3.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개정 2014. 12. 29)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6., 2022. 11. 9.>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2.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써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0. 16.)

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 10. 16.)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0. 16.) <개정 2022. 11. 9.>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 10. 16.)

7. 그 밖에 부득이 하여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09. 10. 16.)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및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08. 6. 19., 2022. 11. 9.>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1. 건축선(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 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개정 2015. 6. 19, 2017. 9. 4.)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개정 2015. 6. 19, 2017. 9. 4.)

제23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과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9. 10. 16, 개정 2014. 12. 29)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14. 12. 29., 2015. 6. 19., 2022. 11. 9.>

2.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위락시설, 관광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3. <삭제 2017. 9. 4.>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6.) <개정 2022. 11. 9.>

1.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를 할 것(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9.>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벤치,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9. 10. 16.) <개정 2022. 11. 9.>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④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10. 16.) <개정 2022. 11. 9.>

⑤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9.>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9.>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등을 점검하는 경우

제23조의3(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2천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0. 16.) <개정 2022. 11. 9.>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3. 작물 재배사

제23조의4(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6. 19., 2022. 11. 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4. 12. 29)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1. 위치도

2.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3.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1.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간의 대지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9)

1.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신설 2014. 12. 29)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으로 층수가 동일할 것(신설 2014. 12. 29)

제27조 <삭제 2017. 9. 4.>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9., 2017. 9. 4., 2024. 3. 13.>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3. <삭제 2015. 6. 19.>

②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0. 16.> <개정 2017. 9. 4., 2022. 11. 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6.> <개정 2017. 9. 4., 2022. 11. 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개정 2014. 12. 2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29조 <삭 제 > (2009. 10. 16.)

제29조의2(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4.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및 녹색건축물 인증표지 부착(단독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입증하는 관계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본조신설 2014. 12. 29.]

제3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1. 9.>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 11. 9.>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 11. 9.>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 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1. 9.>

제31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③ 삭제 <2014. 12. 29>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23. 4. 26.>

제3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4.]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및 농업용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하여 적법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벽면이 없는 경량철골구조 또는 파이프 구조로 건축한 경우

3. 법 제60조 및 제61조 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옥상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한 경우

4.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제33조(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4.]

제3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 11. 9.]

제35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②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6.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2조) 별표생략

부칙 (2015. 6. 19 조례 제2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4. 조례 제2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939호,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86호, 202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63호, 202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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