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13.]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600호, 2024. 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15.12.31)

⑤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이하인 경우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인 경우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이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옹진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삭제 <2018.12.27>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나.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다.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

7. <삭 제> (2015.12.31)

8.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 사항과 군수가 건축계획, 경관, 안전 등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5. 건축물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나.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 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3(전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외한 도서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이를 당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1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공무원(관계부서의 공무원은 법령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기관 및 부서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 한하여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 규정·절차 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⑤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대수선,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포함), 용도변경허가·신고, 가설건축물허가·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신청·신고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  제>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② <삭  제> 2013. 2. 15.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3. 천막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4. 군수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6.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 및 불연재로서 실외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다만,「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흡연실은 제외)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외 대상)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영 제15조제5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건축물 대장상 표기만을 변경하는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 한다):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사

③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규정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조경면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안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삭 제>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폭이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이를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지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삭 제>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④ 군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중 식재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23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24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2021.11.17.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2021.11.17.신설>

제2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은 예외로 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이 가장 많이 걸쳐지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2003. 7.16 조례제1655호)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제28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다.

제2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로서 동일한 층수의 건축물에 한함

제30조 <삭 제> (2015.12.31)

제31조 <삭 제> (2015.12.31)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015.12.31)

2. 높이 10미터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2024.3.1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2024.3.13.>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는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삭 제> (2015.12.31)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경우에는 0.8배)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경우에는 0.6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3조 〈삭제〉(2018.12.27)

제34조 〈삭제〉(2007.11.20)

제35조 〈삭제〉 (2007.11.20)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4.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의 용도를 적용한다.

② 5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2015.12.31)

3. <삭 제> (2015.12.31)

4. <삭 제> (2015.12.31)

5. 군수가 인정하는 긴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기준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삭제〉(2007.11.20)

제39조 〈삭제〉(2007.11.20)

제40조 〈삭제〉(2007.11.20)

제41조 〈삭제〉(2007.11.20)

제42조 〈삭제〉(2007.11.20)

제43조 〈삭제〉(2007.11.20)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이상의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 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위반행위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제4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8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4.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법령 등으로 건축물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2. 4. 12 조례 제1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포함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

인 신청을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④(기존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의 시행전에는 가설 건축물이 허용되었으나

개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여는 본 조

례의 공포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존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7.16 조례 제16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

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11.20 조례 제18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

5.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대행수수료의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2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5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6.2.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1.11.17. 조례 일괄개정 제2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 적용례) 24조의2(실내건축)의 신설 규정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부칙<제2015-759호, 2015.10.28.>에 따른 대상건축물로 한다.

부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2024.3.13.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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