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3.13.]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99호, 2024. 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제17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하는 타공작물을 포함한다. <개정2024.3.13.>

2. "원상회복"이란 도로 굴착부분을 1차 회복과 2차 회복을 시행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3. "1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2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 이 경우 비포장도로의 굴착회복은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금액은 1차 회복과 2차 회복에 드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 다만, 1차 회복만 시행할 때는 2차 회복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1차ㆍ2차 회복을 시행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별표1 과 별표2 에 따라 산출하고 그 단가는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다.

④ 착공계는 부담금 완납 영수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의 파열로 긴급공사를 해야 할 때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①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는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으로 보고 납부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은 때

2. 도로굴착 면적이 처음 계획 면적의 90퍼센트 이하인 때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처음 계획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때는 초과된 면적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때 무단점용에 관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

③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부분에 지반변형 등으로 통행불편을 초래 할 때는 재시공 명령이나 필요한 비용을 도로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는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차액을 산출하여 반환한다. 다만, 굴착면적이 처음 계획면적의 90퍼센트를 초과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원상회복의 시행) ① 도로굴착 원인자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을 할 때는 별표3 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 원인자 확인 등) ① 군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이나 붕괴로 원상회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등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파손 등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 원상회복하고 계속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4.3.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4.3.13.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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