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사업"이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장학사업
2. 노인복지사업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24.3.13.>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3.13.>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2024.3.13.>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성적증명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신청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전년도 지원대상자
②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지급하되, 상반기 지급대상자는 제17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때
1.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운영지원
2. 노인단체 운영·지도 육성사업
3. 노인사회봉사 활동 참여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개정2024.3.13.>
3.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용도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용도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2024.3.13.>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4.3.13.>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앞의 “제7장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각각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생략
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1조“복지지원과장”을“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⑮부터 ㉖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생략
③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