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13.]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93호, 2024. 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사업"이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장학사업

2. 노인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24.3.13.>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3.13.>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2024.3.13.>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4조(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성적증명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제15조(추천 및 선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제13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신청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전년도 지원대상자

제1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지급하되, 상반기 지급대상자는 제17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때

제18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운영지원

2. 노인단체 운영·지도 육성사업

3. 노인사회봉사 활동 참여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9조(지원대상 등) 제18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지를 둔 노인회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2024.3.13.>

제20조(지원신청) 노인복지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개정2024.3.13.>

3.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용도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용도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2024.3.13.>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4.3.13.>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2024.3.13.>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앞의 “제7장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각각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생략

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1조“복지지원과장”을“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⑮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2년 1월 3일 일부개정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생략

③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4년 3월 13일 일부개정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