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2024.3.13.>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2024.3.13.>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2024.3.13.>
② <삭제2024.3.13.>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항 이동' 당초 제③항에서 제②항으로 이동 2024.3.13.>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2024.3.13.>
3.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2024.3.13.>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5마리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ㆍ염소ㆍ산양 또는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사육 <개정2021.11.17.>
5. 애완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24.3.13.>
④ <삭제2024.3.13.> .
⑤ <삭제2024.3.13.> .
⑥ <삭제2024.3.13.> .
⑦ <삭제2024.3.13.> .
1. <삭제2024.3.13.>
2. <삭제2024.3.13.>
3. <삭제2024.3.13.>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2024.3.13.>
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신설2024.3.13.>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신설2024.3.13.>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신설2024.3.1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2024.3.13.>
③ <삭제2024.3.13.>
④ [조문제목 개정2024.3.13.] <삭제2024.3.13.>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개정2024.3.13.] <개정2024.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옹진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