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91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3.2.27., 2020.05.19.>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11.8., 2020.05.19.> <개정 2024.03.20>

②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1.11.8.> <개정 2021.11.02.>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④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병설학교 및 제30조 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 <개정 2021.11.02.>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1.11.02.>

⑥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1.11.02.>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6.> <개정 2021.11.02.><개정 2024.03.20>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본조 신설 2011.11.8.]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개정 2021.11.02.><개정 2024.03.20>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2.>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11.8.>

⑤ 영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 <개정 2021.11.02.>

⑥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 <개정 2021.11.02.>

⑦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20.05.1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개정 2021.03.16.>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20.0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 포함)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4.03.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05.19.>

제5조(위원의 겸임) ① 삭제 <2018.11.12.>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개정 2021.11.02.>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2.>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8.> <개정 2021.11.02.>

⑤ 위원은 제18조 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1.11.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2020.05.19.>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영 제5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본호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 <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② 삭제 <2011.11.8.>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삭제 <2024.03.20>

② 영 제59조제7항 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03.20.>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02.>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1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8.> <개정 2021.11.02.>

3. 삭제 <2011.11.8.>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본항 신설 2011.11.8.>, 삭제 <2021.11.02.>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02.>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02.>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1.02.>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11.8.> <개정 2021.11.02.>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9조의3 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2020.05.19., 2021.11.02>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59조의3 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2020.05.19.,2021.11.02.>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17.> <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개정 2021.11.02.>

1. 학생자치활동 <신설 2020.3.17.>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0.3.17.>

3. 교복 및 체육복 <신설 2020.3.17.>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신설 2020.3.17.>

5. 학교급식 <신설 2020.3.17.>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0.3.17.>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17.>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11.8.] <개정 2020.3.17.>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2.27.>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11.8.>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16조의2(자생조직의 출석·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7.16.]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3.20.>

④ 학교장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⑤ 교육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수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1.8.] <신설 2024.03.20.>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8.> <개정 2024.03.20>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3859호,2009.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최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구성) 최초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공포하며, 최초 학교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부칙 <제4288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5호,2013.2.27.>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1호,2018.11.12.>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5호,2019.6.18.>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3호,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1호,202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5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20호,2021.0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14호,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1호,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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