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80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본조개정 2024.03.20]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3.20.>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3.2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토론회 개최 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본항신설 2024.03.2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3.2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4.03.20.>

1.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개정 2024.03.20.>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사항 <개정 2024.03.20.>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3.2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경기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개정 2024.03.20.>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3.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위원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20.]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3.20.>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0.]

부칙 <제4080호,201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0호,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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