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82호, 2024. 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교육·학예의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功績)이 있거나 각종 행사와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감사장·상장·경기교육대상·경기교육모범공무원상(이하 "모범공무원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표창권자 등) ① 표창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표창의 추천권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경기도 교육·학예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대외적으로 경기교육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거나,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기교육대상)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국가관과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바람직한 "스승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경우

4. 교육행정과 학교관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5.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라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일반직 공무원은 직렬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2.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③ 모범공무원상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씩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외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를 준용한다.

제10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메달, 그 밖에 부상(우승기, 우승컵, 공로패, 기념품, 포상금, 훈련지원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절차) ①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과장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과장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나 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단,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경우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표창시기와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58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4111호,2010.11.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4768호,201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 ⑱ 생략

부칙 <제5517호,2017.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5호,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②「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③「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부칙 <제6984호,202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⑬ ~ ⑳ (생 략)

부칙 <제7982호,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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