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12.]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85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13.04.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신설 2013.04.0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1. 1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한 사항 <신설 2005. 1. 12.>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설 2005. 1. 12.>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5. 1. 12.>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5. 1. 12.>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2.3.>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2.3.>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3.19>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19>

③ 당직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19>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⑤ 당직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3.19>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3.1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개정 2001.10.19., 2013.04.09., 2018.7.4.>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1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3.19>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5. 9>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12.19>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0.> , <개정 2013.04.09, 2018.12.19>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96. 3.19, 2002. 5. 1, 2013.04.09>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ㅇ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신설 2002.5.1.>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5. 9, 2018.7.4>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 5. 9> <개정 2018.12.19>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제15조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3.19, 97. 5. 9, 2018.7.4, 2018.12.19, 2020.9.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3.19>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2009.10.9.>

② 삭제 <2018.12.1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6. 5. 10.>

④ 삭제 <2018.12.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1.10.19.>

⑥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5.9>

⑦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별표3 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2009.10.9.>

⑧ 삭제 <2018.12.19>

⑨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상훈법」 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공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⑩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휴가일수는 2회,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 제3호 및 제4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5.26., 2018.12.19., 2022.12.29., 2024.3.12.>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7일 <신설 2022.12.29.> <개정 2024.3.1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12.29.> <개정 2024.3.1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2.12.29.>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개정 2022.12.29.>

⑪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전일과 입영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5.26.> <개정 2024.3.12.>

⑫ 시장은 산불, 태풍 등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과 대규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

⑬ 시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후생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건강검진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18조(휴가기간중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6>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다.

부칙 <200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20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85호, 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제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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