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3.12.]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61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도로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 국도 및 그 밖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시장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통시장 내의 비가리개(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골목형 전통시장의 비가리개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법 제66조제4항 ,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3 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점용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제5조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12.>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 제25조 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제4조 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9조(납부의 독촉) 시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부칙 (2021. 8. 10. 조례 제1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24. 3. 12.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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