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12.]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57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이나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4. 2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2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조제목개정 2022. 4. 21.]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영이나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8년 7월 4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1.]

③ 영 제14조제6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2008년 7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1.]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해촉ㆍ임기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ㆍ항 전부개정 2022. 4.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등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4.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에 따른 한옥건축물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1.]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ㆍ항ㆍ호 전부개정 2022. 4. 21.]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전문위원회

3.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제1항제1호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ㆍ항 전부개정 2022. 4. 2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22. 4.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

제9조(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목개정 및 항 개정 2022. 4.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4. 2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9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4. 21.>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2. 4. 21.>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22. 4. 21.>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②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 4. 21.>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결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1.>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의 항 전부개정 2022. 4. 21.]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가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건축주는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축주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축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신설 2022. 4. 21.>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4. 21.>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신설 2022. 4. 21.>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모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에 기계보호시설,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해수욕장 개장계획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도의 천막 및 경량철골 판넬식 구조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 박신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도시미관 등 기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차폐시설,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9.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10.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2. 4. 21.>

1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라 지원받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2. 4. 21.>

1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신설 2022. 4. 21.>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본항ㆍ호 전부개정 2022. 4. 21.]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제목 및 내용 개정 2022. 4. 21.]

1. 영 제2조제17호 각 목의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개정 2022. 4. 2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 4. 21.>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신설 2022. 4. 21.>

②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자로서 전라남도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

③ 현장조사업무 대행자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21., 2022. 12. 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1.]

제23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용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24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다만,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ㆍ항ㆍ호 전부개정 2022. 4. 21.]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기술사 <개정 2022. 4. 21.>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4. 21.>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6. 5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10.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2. 4. 21.>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의 조경)

[제목개정 2022. 4. 2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1.>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22. 4. 21.>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22. 4. 21.>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22. 4. 21.>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22. 4. 21.>

10.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다만, 경사도가 10분의 3 이상인 경사지붕이거나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할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2. 4. 21.>

③ 시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무심기 대신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퍼걸러(pergola),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④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2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1.>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22. 4. 21.>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 면적의 8퍼센트 <개정 2022. 4. 21.>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22. 4. 21.>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따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1개소 이상의 긴 의자와 공공편의시설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여수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사실상의 통행로

2. 5호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그 통행로가 유일한 것인 경우

3.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 제방, 농로, 공원안의 통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공유지(단,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통행로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에 걸친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영 제80조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일 것

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의 수 : 3동 이내(도로변 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맞벽이 되는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할 것(다만, 상업지역의 맞벽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제목ㆍ항ㆍ호ㆍ목 전부개정 2022. 4. 21.]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4. 3. 12.>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4. 3. 12.>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를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2.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⑥ 법 제6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제3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완화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36조(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37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저장탑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서 원예 등을 위한 연료저장탱크, 곡물저장탑, 축사ㆍ양어장 사료보관 저장탑, 액비저장탱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2. 4. 21.>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22. 4. 21.]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 부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2. 4. 21.>

③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3호, 제14호를 말한다. <신설 2022. 4. 21.>

④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1. 법 제 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신설 2022. 4. 21.>

⑥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1.]

[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2022. 4. 21.]

제39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11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조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4 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영 제115조의4 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4와 같다.

[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22. 4. 21.]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7.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본조 신설 2022. 4. 21.]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부칙 ( 2016. 08. 10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2018. 9. 18.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할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한옥 건축물

부칙 (2022. 4. 21.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 12. 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2.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