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12.]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680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건축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과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12.13.>

③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안건 등의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제한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사항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ㆍ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제10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7명까지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까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3.]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8.10.5.>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사유

4.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기본 설계도서(건축계획서ㆍ배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6.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 적용완화의 요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창고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내 대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적용의 완화범위는 100분의 130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한다. <신설 2014.11.26.>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법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1.>

제18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16.>

③ 예치 시기는 건축물의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한다.

④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한다. <개정 2018.12.17., 2020.11.16.>

⑤ 제4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2023.10.11.>

⑥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4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1.16.>

⑧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4.3.12.>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2021.12.3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및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는 영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16.>

④ 삭제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삭제 <2021.12.30.>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하며, 지급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⑥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산업단지 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증축에 한정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동물ㆍ식물관련시설

제24조의2(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2.15.]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26., 2020.11.16.>

② 삭제 <2020.11.16.>

③ 삭제 <2020.11.16.>

④ 삭제 <2020.11.16.>

제25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3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2022.10.17.>]

제25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16.]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2.10.17.>]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4.11.26.>

1. 시설(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6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4.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및 작물 재배사

5.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6. 자동차관련시설

7. 주차전용건축물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과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단,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0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11.26.]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11.26.>]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4조 삭제 <2020.11.16.>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다. 삭제 <2021.12.30.>

④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0.>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0.>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전문 개정 2017.12.15.]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3.12.>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4.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5.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1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일로(곡물저장 사일로를 제외한다)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등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본조 신설 2017.12.15.]

제40조(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본조 신설 2017.12.15.]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1.16.>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6.>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는 최초로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0.11.16.>

④ 법 제80조의2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종전 39조에서 이동 2017.12.15.]

제4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7.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무주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1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시행되는 확인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122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3호의 수수료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시행되는 확인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무주군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㊹ ~ <97> 생략

부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7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군 건축위원회로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579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체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공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655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80호, 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가설건축물의 범위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