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12.] [경기도이천시규칙 제768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각각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1.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

2.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의 계약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4ㆍ3ㆍ12〉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의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이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을 따른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6·16, 2024ㆍ3ㆍ12〉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16, 2024ㆍ3ㆍ12〉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16, 2024ㆍ3ㆍ12〉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6·16, 2024ㆍ3ㆍ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6·16〉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을 사용한다.〈개정 2024ㆍ3ㆍ12〉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서식 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 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을 사용한다.〈개정 2024ㆍ3ㆍ12〉 [본조신설 2021·6·16]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개정 2024ㆍ3ㆍ12〉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제10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ㆍ3ㆍ12〉

[본조신설 2021. 6. 16.]

제11조(장부의 보관) 훈령 제83조 및 제109조 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ㆍ3ㆍ12〉

[본조신설 2021·6·16]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6·16, 2024ㆍ3ㆍ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1·6·16]

부칙 〈2020ㆍ5ㆍ27 규칙 제6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의 공통사항 중 연번27 및 연번2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1ㆍ6ㆍ16 규칙 제7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4조 및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제3호 중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징수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하며,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체육지원센터” 및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4ㆍ3ㆍ12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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