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54조 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30)
6. 「수도법」 제15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30)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개정 2024.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미만 시설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신설 2018.9.20.)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개정 2018.9.2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및 제6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