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96호, 2024.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10.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다.(개정 2013.10.30)(개정 2016.10.3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54조 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30)

6. 「수도법」 제15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3.11.>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3.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9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개정 2024.3.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미만 시설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신설 2018.9.20.)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개정 2018.9.20.)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3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2017.6.2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13.10.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및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866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7.6.2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212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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