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11.>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11.>
4.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0.10.12.] <신설 2024.3.1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2020.10.1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12.>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은 3mm이하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12.>
5.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4.3.11.>
6.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0.12.>
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0.12.>
8.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09.5.4.>
1.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등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할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직접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③ 개방화장실의 관리인이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1.>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 조치하도록 할 것.
4. <삭제 2017.9.29.>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5.4.>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중인 공중화장실등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은 이 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