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 8.]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조례 제2838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24. 3. 8.]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 3. 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 3. 8.>

제16조 <삭제 2024. 3. 8.>

제17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2024. 3. 8.>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8.>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4. 3. 8.>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개정 2024. 3. 8.>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3. 8.>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3. 8.>

2.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삭제 2024. 3. 8.>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부안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본항신설 2024. 3. 8.][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4. 3. 8.>]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재해ㆍ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8 조례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6 조례1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6 조례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2 조례1064>

이 조례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4 조례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1 조례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14 조례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8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조례1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1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례16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2001.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산휴가 허가를 득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2.04.29 조례 1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3. 22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7. 8 조례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05. 10. 10 조례17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 2 조례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2 조례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2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8.8. 조례2332>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3. 27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8호 개정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 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이 경우 경과 된 재직기간 휴가 일수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늘어난 일수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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