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22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소과정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각종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4. 삭제<2022.12.20.>

5. "판매 수탁자"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정판매소"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인으로 지정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지역을 제외한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 지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소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함께 수시로 대청소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처리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명예환경감시원)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2022.12.20., 2023.6.9.>

1.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재활용품: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3. 대형폐기물: 폐기물의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대행업체에 신고하고, 별표 4 에 따른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

②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일시와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배출일시: 일반주택지역 등은 19: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다만, 배출장소에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등은 자체 배출장소를 지정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삭제<2022.12.20.>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고용유지와 임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및 차량 세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9. 폭우ㆍ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의 대행업체 부도 등 비상시에 군과 업체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군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대행업체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모든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2.20., 2023.6.9.>

⑥ 대행업체는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중지 또는 종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책 등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6.9.>

⑦ 삭제<2022.12.20.>

⑧ 삭제<2022.12.20.>

⑨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 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또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지역축제,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가.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2.5톤 이하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14.]

제1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4.>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

2. 대형폐기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신고필증 판매 가격

3. 연탄재 및 재활용품: 수수료 없음

②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판매소로 지정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① 종량제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4., 2023.6.9., 2024. 3. 8.>

1. 소각용 봉투: 가연성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

2. 매립용 봉투: 불연성폐기물을 구분하여 담는 종량제 봉투

3. 음식물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

4. 공공용 봉투: 공공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5. 재사용 봉투: 포장봉투로 사용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하는 봉투

②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의 종류(품명)별, 용도ㆍ규격별, 판매 가격 등은 별표 4 및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17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제작 등) ①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0.14.>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종량제 봉투의 전면에 군의 마크, 종량제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명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⑤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⑥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별표 8과 같다.

[제목개정 2022.10.14.]

제18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가격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4.]

제19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관리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금융기관

2.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 단체

3. 군수가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매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위탁료

2.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보관 및 판매 보고 등에 관한 내용

3.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내용

4. 판매 수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5. 판매 수탁자의 사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6. 판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

7.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공급 및 판매절차 등) ① 제17조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 가격 및 판매 이익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10.14.>

② 군수 또는 판매 수탁자는 지정판매소의 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용 봉투는 도로,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읍장ㆍ면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배부판매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21조(지정판매소 신청 등) ①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21조의2(지정판매소 변경 및 해지) ①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판매소의 위치, 대표자, 업소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21조의3(지정판매소 영업상 의무) ① 군수는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판매소로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정식 양수 의무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의무

3. 규격가격표 부착 의무

4.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의무

5. 종량제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의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22조(지정판매소 지정 취소) ① 군수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경우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10.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일주일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 3. 8.>

제23조(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 군수 또는 판매 수탁자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대금을 당일 군 금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10.21.>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권한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5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6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8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서천군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51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용 봉투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유통ㆍ판매된 종량제 봉투 중 3리터, 20리터, 30리터의 매립용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22호,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유통ㆍ판매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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