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16.11.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2016.11.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2024. 3. 8.>
[본조신설 2014.10.10.]
[제목개정 2024. 3. 8.]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0.10.]
1. 여비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여비 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의2. 여비 규정 제8조의2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533호 서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