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 8.]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51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삭제 2022. 12. 22.>

다.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개정 2022. 12. 22.>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1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11.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11.28.>

1.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19.11.28.>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19.11.28.>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2.>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4조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3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2.>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⑥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11월1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시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 마목, 사목에 한정한다.)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제3항에 따라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⑧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임시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개정 19.11.28., 2023.7.10.>

3. 부지내의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거치장 구조물

4.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개정 19.11.28.>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량철골구조(연면적의 합계가 32제곱미터 이하)

9. 태양광발전 시설에 설치하는 기계실(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초과)

10.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1.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

13.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너비 1.5미터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 30제곱미터이하의 통로 등 비가림시설 <개정 2018.11.28., 2022. 12. 22.>

14.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 구조물

15.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다만,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신설 2022. 12. 22.>

16. 바닥면적 5㎡ 이내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보일러 보호시설로 경량철골구조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 <신설 2022. 12. 22.>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6호까지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

2.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군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건축주로 하여금 현황측량 요구 등 경제적 비용감수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된 지적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12. 22.>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11.28.>

②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매분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19.11.28.>

③ 군수는 대행수수료의 청구를 받으면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신설 19.11.28.>

제29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군수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11.28.>

제30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옥천군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 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같다)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4. 영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별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3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 의자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옥천군 군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2.>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3.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4.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 5호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포함)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개정 2022. 12. 22.>

제35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7년으로 한다.

제3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7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38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3조제1항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3.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4.3.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4.3.8.>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 12. 22.>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제41조(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작아서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고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제42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2022. 12. 22.>

④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2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인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지면으로부터 6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건축물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5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2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제43조제1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에 한정한다.

②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의 유효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기한 2018.3.24.까지의 사육시설

가. 돼지: 6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나. 소·젖소·말: 5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다. 닭·오리·메추리: 1,0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

라. 양·사슴·개: 2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100㎡ 이상)

2. 유효기한 2019.3.24.까지의 사육시설

가. 돼지: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

나. 소·젖소·말: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

다. 닭·오리·메추리: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

라. 양·사슴·개: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

3. 유효기한 2024.3.24.까지의 사육시설

가. 돼지·소·젖소·말: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

나. 닭·오리·메추리: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

다. 그 밖의 사육시설: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옥천군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8.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2. 조례 제312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8.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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