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32호, 2024. 3.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청사"란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공유재산 매각대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비

2. 구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3. 구청사 건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용역비

4. 그 밖에 구청사 건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사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국ㆍ단ㆍ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명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 등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2.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서

부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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