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27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4.5., 2016.07.08., 2017.12.22., 2020.10.16., 2022.10.1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20.10.16.>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0.10.1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20.10.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9.02.27., 2020.10.16.>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0.16.>

3. 그 밖의 융자상환금 등 <신설 2009.02.27.>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6.>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설 2020.6.5.>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개정 2024.3.8.>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6.>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0.08.13., 2011.03.04., 2013.4.5., 2015.3.27., 2017.12.22., 2020.10.16.>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3.4.5., 2017.12.22.>

⑤ 삭제 <2020.10.16.>

⑥ 삭제 <2020.10.16.>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 <개정 2016.07.08., 2017.12.22., 2022.10.14.>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11·12, 2008.06.13, 2009.12.18, 2016.07.0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신설 2016.07.08.>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07.08.>

3. 융자대상자의 선정 <호 이동 2016.07.08>

4. 융자액의 결정 <호 이동 2016.07.08>

4의2.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신설 2020.10.16.>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16.07.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10.05., 2008.06.13., 2009.12.18., 2010.04.30., 2013.4.5., 2013.12.20., 2016.07.08., 2020.10.16.>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07.08.> <개정 2018.11.2, 2019.8.2, 2020.5.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보장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8.2., 2020.5.1., 2022.11.4.>

2.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4·12, 2007.10.05, 2010.08.13, 2016.07.08, 2020.10.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항 이동 2016.07.0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⑦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07.0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7.12.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3.27.>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삭제 2017.12.22.>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6.07.08.>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09.12.18.> <항 이동 2016.07.08>

③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7조의2(재난시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본조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4.3.8.]

제8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2020.10.16., 2023.3.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6.07.08.>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본조 신설 2009.0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20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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