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5.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6.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7.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3.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민건강국란에 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민
건강국
6
과태료 부과 ‧ 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 제 34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제 2 항제 4 호 ,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 11 조
구청장
ㆍ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