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영상진흥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전국 또는 국제행사 등 각종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영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 관련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영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6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구·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9조 삭제 <2024. 3.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2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략

(31)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 (49) 생략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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