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1항 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1.12., 2009.10.8., 2013.11.12., 2018.3.2., 2024.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13.11.12., 2018.3.2.>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8., 2013.11.12., 2018.3.2.>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부과율

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분의 1

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

다. 주택 이외의 시설: 100분의 2

제3조의2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납부기한) 시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때에는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10· 8] <개정 2024. 3. 7.>

제4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제5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하여진 납부기한 전에 그 사업이 준공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8.3.2., 2024. 3. 7.>

1. 당초 부과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의 30퍼센트 이상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40퍼센트 이상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잔여 부담금

② 삭제<2006·1·12>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 부담금 납부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 8>

④ 부담금의 분할납부 고지의 시기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과오납금)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7조 삭제<2018.3.2.>

제8조(공제액 산정자료 제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 및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액 산정자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8., 2018.3.2.>

제9조(관련자료 제출) ① 시장은 영 제15조 에 따라 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료를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사업의 개발면적ㆍ용적율ㆍ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이 포함된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 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8., 개정 2018.3.2.>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 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0.8., 2013.11.12., 2018.3.2.>

제11조(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 8>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6., 2009.10.8., 2013.11.12., 2018.3.2., 2024. 3. 7.>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 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14조 삭제<2018.3.2.>

제1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24. 3.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율의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1·12 조례 제7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또는 분할납부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생략

⑮「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내지(25)생략

부칙 (개정 2009·10· 8 조례 제10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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