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개정 2012·10·11>

제2조(용어)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10>, <개정 2012·10·11>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04·12·3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 1·10, 2009·12·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비용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 1·10, 2009·12·10>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4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제3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2·10·11, 2013·11·12, 2019·3·7>

1.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축산분뇨의 반입을 허용한다.

5. 대형폐기물을 감량화 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며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제5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12·10·11>

1. 천재지변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6조(폐기물처리업) ① 삭제 <2000·12· 8>

②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와 대행계약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 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③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며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22. 12. 1.>

제8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 8, 2008· 1·10, 2009·12·10, 2012·10·11, 2024. 3. 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8, 2012·10·11>

③ 〈삭제 2012·10·11〉

제10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1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2조 〈삭제 2012·10·11〉

① 〈삭제 2012·10·11〉

② 〈삭제 2012·10·11〉

제13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4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5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2016·12·29〉

1. 삭제〈2016·12·29〉

2. 삭제〈2016·12·29〉

3. 삭제〈2016·12·29〉

4. 삭제〈2016·12·29〉

②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3·11·12, 2019·3·7>

1.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관리 운영 및 반입제한

2. 반입차량의 신청 및 출입증 발급

3.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13·11·12>]

③ 삭제 <2019.3.7>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12·10·11, 2021. 3. 18.> <삭제 2024. 3. 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12·10·11>

제18조 삭제 <2024. 3.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6·25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31 조례 제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사용의 경우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적용한다.

1. 반입수수료의 40% 적용(반입톤수×12,500원×0.4) : 2005년 1월 1일

2. 반입수수료의 70% 적용(반입톤수×12,500원×0.7) : 2006년 1월 1일

3. 반입수수료의 100% 적용(반입톤수×12,500원×1.0) : 2007년 1월 1일

부칙 (개정 2007· 3· 7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10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1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2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⑥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9·3·7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5) 생략

(46)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 (49)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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