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12.10.]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통합적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6.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한 특수성
7.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
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수준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의 환경 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④ 제3항의 따른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26> <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7] <개정 2015.12.10.>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7>
③ 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구청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15.12.10.>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도시건설·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⑥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15.12.10.]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② 삭제<2003· 7· 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에 따라 저황유(황함유기준 0.3퍼센트 이하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같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저황유 외 연료(황함유기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15] <개정 2017·12·7, 2024. 3. 7.>
1. 울산·온산공단 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 사용권장 및 건축허가 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 사항 부여
2. 사업장별 환경동산 설치
3.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ㆍ시기 및 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 협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제목개정 2015.12.10.]
1. 자원의 순환적 이용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3. 페기물의 감량·재활용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2. 환경정화, 캠페인 등 환경보전활동 지원활동
3. 환경보전 교육·홍보·체험·전시·견학 등 활동
4. 삭제 <2015.12.10.>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7]
② 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1998·11·26> [제목개정 2017·12·7]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17·12·7, 2024. 3. 7.>
③ 그 밖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② 시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 및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환경현황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 "20인"을 "50인"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