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2조(기본이념)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2022. 12. 1.>

1. 통합적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6.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한 특수성

7.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

제4조 <삭제 2017·12·7>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수준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의 환경 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④ 제3항의 따른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26> <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제6조(구청장·군수의 책무) ① 구청장·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8.11.26, 2015.12.10, 2017·12·7>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7] <개정 2015.12.10.>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7>

③ 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10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구청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15.12.10.>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도시건설·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⑥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15.12.10.]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② 삭제<2003· 7· 1>

제15조(지역 배출허용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에 따라 저황유(황함유기준 0.3퍼센트 이하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같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저황유 외 연료(황함유기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15] <개정 2017·12·7, 2024. 3. 7.>

제16조(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설·증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5.12.10, 2017·12·7, 2024. 3. 7.>

1. 울산·온산공단 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 사용권장 및 건축허가 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 사항 부여

2. 사업장별 환경동산 설치

3.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사항

제17조(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존 및 신설·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TMS)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1999·12·31, 2017·12·7>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ㆍ시기 및 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제18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특성 및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 협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제목개정 2015.12.10.]

제1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20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1. 자원의 순환적 이용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3. 페기물의 감량·재활용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제2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2. 환경정화, 캠페인 등 환경보전활동 지원활동

3. 환경보전 교육·홍보·체험·전시·견학 등 활동

4. 삭제 <2015.12.10.>

제23조 <삭제 2017·12·7>

제2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7]

제26조(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② 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1998·11·26> [제목개정 2017·12·7]

제28조(시민 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17·12·7, 2024. 3. 7.>

③ 그 밖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제2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 시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시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3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 및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31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환경현황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1.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 <개정 2001·11·22 조례 제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 "20인"을 "50인"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 <개정 2003· 7· 1 조례 제6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1·12·15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울산광역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7·12·7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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