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5] <개정 2024. 3. 7.>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01·12, 2024. 3. 7.>

② 삭제 <2020. 12. 3.>

제4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울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및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2. 3.]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4·15, 2012·01·12, 2020. 12. 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4·15, 2020. 12. 3., 2022. 12. 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기금의 지원) 구청장·군수가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시장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제4조의 용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2]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6.30., 2010.4.15., 2013.6.28., 2014.8.7., 2014.10.16., 2015.6.30., 2015.12.10., 2023. 6. 30., 2024. 3. 7.>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자연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0·4·15>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17, 2020. 10. 29., 2024. 3. 7.>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4·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울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4·15.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1·12.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3)~(25) 생략

부칙 (개정 2014·8·7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0·16 조례 제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재난담당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재난업무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재난·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국·과장”을 “안전정책관·과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5항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정책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및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 ⑨ 생략

부칙 (개정 2020. 12. 3.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㉟ ~ ㊱ 생략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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