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재해구호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개정 2024. 3. 7.>

제2조(기금의 설치) 재해구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13>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삭제 <2010·5·13>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 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17, 2007·12·17, 2010·5·13, 2020. 10. 29.>

제5조의2(기금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5·13, 2020. 10. 29.]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9.26., 2003.5.29., 2011.7.25., 2014.12.31., 2015.6.30., 2023. 6. 30., 2024. 3. 7.>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제8조 ① 삭제 <2024. 3. 7.>

제9조 삭제 <2024. 3.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0) 내지 (44) 생략

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⑫ 생략

부칙 (개정 2010·5·13 조례 제1135호)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금은"을 "기금의 여유자금은"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⑬「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제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25)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복지인구정책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제5조의2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울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㊱ 생략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