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과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대책을 위한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개정 2017·12·28, 2024.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5, 2010·5·13, 2017·12·28>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저출산대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각종 시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30., 2017.12.28.>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삭제 <2017·12·28>

6. 자활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2020. 12. 2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7·12·28>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0. 10. 29.>

③ 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운용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개정 2010·5·13,2017·12·28>

④ 자활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개정 2003·12·31, 2010·5·13, 2017·12·2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5, 2010·5·13, 2017·12·28, 2024. 3. 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사업 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단,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가.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8.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9·3·5>

1.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단체행사 지원

5. 장애인·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장애인·노인 자활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저출산대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구정책

2. 자녀의 출산과 보육

3. 모자보건의 증진

4. 그 밖의 각종 시책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3·5, 2017·12·28, 2019. 9. 26., 2024. 3. 7.>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6. 구·군

7. 울산광역자활센터

8.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09·3·5>

1.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

2. 그 밖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9·3·5>

②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계정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제9조(자금의 대여<개정 2010·5·13>) 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3·5, 2010·5·13>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안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0·5·13>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0·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12·28>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7·12·28>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2020. 10.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9·3·5>

④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

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2024. 3. 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된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개정 2009·3·5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13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본문(각 호 포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017·12·28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9. 26.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㉕ ~ ㊲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 ⑨ 생략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③ ~ ㉑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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