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 2016·12·29>
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7·5, 2016·12·29>
[전문개정 2010·7·5]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2. 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2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계약직”과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각각 한다. ⑤ 생략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9일 이후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