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수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20. 4. 1., 2024. 3. 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5, 2016·12·29, 2020. 4. 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 2016·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2010·7·5, 2016·12·29>

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7·5, 2016·12·2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0·7·5]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12·29, 2021. 12. 29.>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2. 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5, 2011·6·30, 2013·11·12, 2013·12·12, 2016·12·29, 2021. 12. 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21. 12. 29.>

부칙 (전문개정 1998· 8· 6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5·1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7·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6·30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계약직”과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각각 한다. ⑤ 생략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9일 이후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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