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①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③ 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

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관리된 울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51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⑪ ~ ㉑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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