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규칙 제1053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3. 8. 24.>

1.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2.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관급자재 구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로 계약사무를 이관한다. <신설 2024. 3. 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9호,제17조제4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 제17조제5항제17호,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온산소방서 다음에 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인권담당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23. 2. 28. 규칙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관서 등의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3. 6. 30.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본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온산소방서, 울주소방서”를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로 각각 한다.

⑤ 생략

부칙 (개정 2023. 8. 24. 규칙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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