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 3. 7.]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82호, 2024. 3.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점용료: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 법 제73조의3 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합천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 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 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합천군 공무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입장료) 법 제37조 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17조의2(주차장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장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군립공원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와 관련 사찰 신도

3.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5. 공원 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를 이용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따른 수급자

8.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게 공원 내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보훈부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에 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복지카드 또는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4 의 ① 기준에 따르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17조의3(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경우 별표 4 의 ②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조(요금게시)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 에 의한 점용료 요율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 15일 초과하는 때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일 때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1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점용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중지한 경우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24조(체험료) 법 제73조의3 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5 와 같다.

제25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합천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5조의2(노선 및 운행범위) 제24조제1항 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정한다.

제2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황매산군립공원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관광기념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합천군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2.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8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24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3항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산림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을 “도시건축과장, 산림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5.1.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제2480호,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700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부칙 <제2782호,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성수기란 중 “* 황매산 야영장 : 5월, 8월, 10월”을 삭제한다.

별표1 중 “※ 황매산 야영장의 경우,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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