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3.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140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5.6.27, 2009.12.30. 2016.11.29.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3.4.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6. <삭제 2016.11.29.>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09.12.30]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09.12.30]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처리한 용수를 말한다.[본호신설 2009.12.30]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1. "공설공용급수설비"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5.1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 가능하다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9.12.30.,2024.3.7.>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본항신설 2009.12.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9.12.30.>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9.12.30.>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ㆍ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09.12.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9.12.3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0.>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호)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호)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호)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용량 계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9.12.30.>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제7조의2 < 삭제 2009.12.30>

제7조의3 < 삭제 2009.12.30>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40밀리미터 미만)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2010.7.13.>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정산한다. <개정 2009.12.30.>

④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2014.12.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지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8.5.10.>

제8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요청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본조신설 2005.6.27.]

제9조(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반사항은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3, 2005,6,27., 2018.5.10.>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개정 2009.12.30.>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와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12.30., 2013.4.26.>

② 제1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진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09.12.3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⑥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동파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3.4.26. 2016.11.29.>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9.12.30,2015.7.22.,2019.8.8.>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4.26., 2019.8.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⑤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12.30]

제13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05.6.27, 2009.12.30,2015.10.1>

② 「건축법」제2조에 따른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급수공사의 경우 시설분담금(별표 1의 15밀리미터 기준)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호별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주 계량기 시설분담금 중 높은 것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0.1.13, 2005.6.27, 2009.12.30.,2019.8.8.>

③ 공설공용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8.5.10.>

④ 제1항에 따른 개조공사 시에는 기존 구경별 분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3, 개정 2005.6.27, 2009.12.30>

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7, 개정 2009.12.30>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12.30.>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계, 공사비 부담 및 납부, 산출방법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5. 6.27., 2009.12.30.>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시공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09.12.30.>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9.12.30.>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05.6. 27.>

5. 급수 가구 수가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00.1.13., 2005.6.27., 2009.12.30.>

6.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05.6.27,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5.6.27.>

③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12.30]

제2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의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계 직원이 입회하여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하거나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물건의 적치ㆍ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6.27., 200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지는 수도사용자등은 이 조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16.11.29.>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고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③ 시장은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2019.8.8.>

[제목개정 2019.8.8.]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21, 단서신설 2005.6.27, 2009.12.30>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12.30.2014.12.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09.12.30.>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09.12.30.>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9.12.30.>

4. 지하수 및 기타 수도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2.30.>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5.6.27., 2009.12.30.>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개정 2010.7.13.>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7.13.>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0.7.13.>

제27조(수도요금) <개정 2010.7.13.>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 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한 수도사용요금과 별표 2-1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2.3.22., 2005.6.27., 2009.12.30., 2010.7.13., 2021.2.24.>

② 일시정지 수용가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신설 2002. 3.22, 개정 2005.6.27, 2009.12.30>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9.12.3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9조(수도요금의 조정) <개정 2010.7.13.>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09.12.30., 2010.7.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④ <삭제 2000.1.13.>

제29조의2(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 급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0.]

제29조의3(운반급수와 수도요금) <개정 2010.7.13.>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30조(수도사용수량의 인정) <개정 2010.7.13.> ① 수도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0.7.1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도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개정 2010.7.13.>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5.6.27.>

③ 제1항 각 호와 같이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의 수도사용량 계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 2010.7.13.>

1. <삭제 2005.6.27.>

2. <삭제 2005.6.27.>

제30조의2(가구분할) ①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 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료로 한다. 또한,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않는 공동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10.7.13.>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2.30.>

[본조신설 2005.6.27.]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검침량 -【검침량 × (± 검정오차/100)】 <개정 2005.6.27., 2009.12.30.>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수료 및 탈ㆍ부착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 후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3.4.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7.13, 개정 2013.4.26]

제33조 <삭제 2005.6.27.>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05.6.27, 2009.12.30, 2013.4.26,2015.10.1>

제35조(수도요금 납부고지) <개정 2010.7.13.>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납부에 따라 징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9.12.30., 2010.7.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요금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9.8.8.>

③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④ <삭제 2009.12.30.>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제35조의2(수수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설계수수료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3. 준공검사수수료

4. <삭제 2017.12.21.>

5. <삭제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30.]

제36조(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가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에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삭제 2014.12.1.>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급수전을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4.26.>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추가 징수 또는 환불한다. <개정 2013.4.26.>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전부개정 2005.6.27] <개정 2013.4.26.>

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등) <개정 2009.12.30., 2010.7.13., 2020.5.21.> ①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09.12.30,2015.10.1>

1. 가정용은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의 50퍼센트 <신설 2002.3.22,2015.10.1>

2. 일반용은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의 30퍼센트 <신설 2002.3.22, 개정 2013.4.26., 2019.8.8.>

3. 목욕장용은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의 20퍼센트 <신설 2002.3.22, 개정 2005.6.27,2015.10.1., 2018.5.10., 2019.8.8.>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2015.10.1>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개정 2009.12.30.>

2.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과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개정 2015.10.1.>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1.>

4.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사용계획서 <개정 2015.10.1.>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6.11.29., 2018.5.10.>

④ <삭제 2005.6.27.>

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과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27, 개정 2005.6.27, 2009.12.30., 2019.8.8.>

⑥ 시장은 관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별표 2 에 따른다. <신설 2009.5.7, 개정 2009.12.30, 2013.4.26., 2018.11.29., 2019.8.8.>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신설 2009.12.30, 개정 2010.7.13,2015.7.22,2015.10.1.>

4. 다자녀 가정(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개정 2018.11.29.,2024.3.7.>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9.8.8.>

⑧ 제7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7.13,2015.10.1., 2018.5.10., 2018.11.29.>

⑨ 시장은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에 대해서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일반용 및 목욕장용 수용가의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5.21.>

제37조의2(옥내누수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지하, 벽체누수 등),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6.11.29.>

②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변기·보일러 고장 등)에는 제1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본조신설 2005.6.27.]

제37조의3(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게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 단위는 버리며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0.7.13., 2013.4.26.>

[본조신설 2009.12.30.]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수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ㆍ특수가압시설ㆍ흡수정 등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2024.3.7.> [조 제목 변경 2024.3.7.]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 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3.7.>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지수,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3.7.>

1.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3.>

1. 수도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12.30., 2010.7.13.>

2. 급수를 몰래 사용한 자 <개정 2010.7.13.>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09.12.30.>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사용요금의 포탈(逋脫)을 도모한 자 <개정 2010.7.13.>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개정 2009.12.30.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09.12.30.>

9.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09.12.30.>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9.12.30.>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신설 2000.1.13.>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개정 2010.7.13>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42조(수도계량기 등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구입 설치는 시장이 행하되, 그 비용은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2015.10.1>

② <삭제 2015.10.1.>

제43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자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5.6.27, 2009.12.30,2015.10.1>

②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5.10.1.>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9.12.30.>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9.12.30.>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수도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인은 검침 대상 지역의 사정에 밝은 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방지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이나 재정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전부개정 2005.6.27] <개정 2009.12.30.>

제46조(이의신청) ①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8.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47조(징수)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사용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0.7.13., 2018.5.10.>

제47조의2(인터넷에 의한 처리) ① 시장은 수도급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

3. 계량기 검침

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② 제1항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본조신설 2005.6.27.]

제47조의3(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09.12.30.>

제4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4.26., 2018.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8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3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22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7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가구분할·옥내누수감면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37조의2, [별표2], [별표2-1],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의 적용례) 이 조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증금 적용례) 이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5. 7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3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6.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 업종구분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업종 구분표는 2013년 7월 사용료 납입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0.1.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0.1.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8.5.1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9.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6.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8.8.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1.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4. 조례 제1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4월 사용료 납입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7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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