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 <개정 2024.3.7.>
2.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2024.3.7.>
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조 제목 개정 2024.3.7.] <개정 2024.3.7.>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3.7.>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3.7.>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4.3.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조 제목 개정 2024.3.7.] <개정 2023.10.12.>
1. 거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24.3.7.>
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24.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24.3.7.>
[본조신설 2023.10.1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용품,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신설 2024.3.7.>
6.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24.3.7.>
7.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신설 2024.3.7.>
8.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4.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