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126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 <개정 2024.3.7.>

2.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2024.3.7.>

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4.3.7.] <개정 2024.3.7.>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별표 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2., 2024.3.7.>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3.7.>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3.7.>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4.3.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조 제목 개정 2024.3.7.] <개정 2023.10.12.>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24.3.7.>

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24.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24.3.7.>

[본조신설 2023.10.12.]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2024.3.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용품,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8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제9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의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4.3.7.>

제10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11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7.>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신설 2024.3.7.>

6.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24.3.7.>

7.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신설 2024.3.7.>

8.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4.3.7.>

제12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4조 <삭제 2024.3.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9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9. 조례 제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0.12.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7.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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