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122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3.7.>

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3.7.>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4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3.7.>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4.3.7.>

2.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한다. <개정 2024.3.7.>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5% 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보존, 제공, 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 <신설 2024.3.7.>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신설 2024.3.7.>

7.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24.3.7.>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 <개정 2024.3.7.>

2.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개정 2024.3.7.>

3. 별표 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작은 도서관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작은도서관별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을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7조(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7.>

1. 작은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조 제목 개정 2024.3.7.]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 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4.3.7.>

제12조 <삭제 2024.3.7.>

제13조(직무교육)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3.7.]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제10조 의 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3.7.]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3.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7.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7.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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