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3. 7.]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62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춘천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7.7.13.>

제2조(관리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1·26>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6.16.>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산면·남면·사북면·북산면에 대하여 재산소재지 면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6, 2022.11.10.>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개정 2009·11·26>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 2012·11·20, 2015.11.12.>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2·11·20, 2015.11.12.>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개정 2012·11·20, 2015.11.12.>

5.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신설 2015.6.16., 2015.11.12.>

7.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심의 <개정 2012·11·20, 2015.11.12.>

8.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무상 대부 <신설 2015.11.12.>

9.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2.>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21.7.8.>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6.16.>

2. 삭제<2020.3.2>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11·26, 2012·11·22, 2015.6.16.2020.3.2>

가. 동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이고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지역: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이고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의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3.,2022.11.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3 삭 제 <2020.3.2>

제4조의4 삭 제 <2020.3.2>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6(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 의결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2020.3.2.>

제4조의7(간사 등)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0.>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1.7.8.>

제7조 삭제<2021.7.8.>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21.7.8.>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22.11.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1.1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22.1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13조 삭제 <2009·11·26>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2·11·2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09·11·26>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2024.3.7.>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2022.11.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1·26,2022.11.1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11·26>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나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11·26>

[제목개정 2022.11.10.]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2022.11.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0.]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산물 지정서를 받은 특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2.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이전기업의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각 목에 따른 기구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1.7.8.,2022.11.10.>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삭제<2021.7.8.>

[전문개정 2020.3.2.][제목개정 2022.11.10.]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영 제19조,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영 제20조,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2017.7.13.,2022.1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2022.11.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2017.7.13.>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시와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2017.7.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11·26>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삭제 <2017.7.13.>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1. 삭제 <2017.7.13.>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1·20, 2015.11.12.2020.3.2> 〔본조신설 2009·11·26〕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 사항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1·26, 2017.7.13.,2022.11.1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24.3.7.>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이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0>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산물 지정서를 받은 특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2.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이전기업의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은 "대부"로 본다. <신설 2022.11.10.>

[본조신설 2020.3.2.]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와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6〕 <개정 2015.6.16.>

[제목개정 2015.6.16.]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6, 2015.6.16.,2023.4.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11·26, 2017.7.1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09·11·26, 2012·11·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11·26, 2012·11·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1·26, 2015.6.16., 2024.3.7.>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개정 2008·9·26, 2012·11·2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5.6.16.>

제27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11·26, 2015.6.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21.7.8.>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6.16.>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15.6.16.>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09·11·26, 2015.6.16.>

4.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만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생물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신설 2015.6.16.>

8.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3.7.>

9. 그 밖의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개정 2009·11·26., 2024.3.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7.1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9·11·26, 2015.6.16.>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8·9·26, 2009·11·26>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개정 2009·11·26>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1.12.>

[제목개정 2015.6.16.]

제28조 삭제 <2008·9·2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이 경우 시가 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26, 2017.7.13., 2021.7.8.>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이나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2015.6.16.>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11·26>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③ 삭제 <2020.3.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출산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2015.6.16, 2020.3.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삭제<2020.3.2>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6.16., 2017.7.13.,2022.11.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9·11·26, 2012·11·2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개정 2012·11·20>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개정 2012·11·20>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2·11·20>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11·2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개정 2012·11·20>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12·11·20>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1·26, 2015.6.1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1·26, 2015.6.1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개정 2012·11·20>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09·11·26>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2·11·2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1·26, 2015.6.1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1·26, 2015.6.16.>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11·26>

4. 삭제 <2015.11.12.>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7.7.13.> <개정2020.3.2, 2021.7.8.,2022.11.10.>

1.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11.12., 개정 2017.7.13., 2021.7.8.>

④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2·11·20] <신설 2021.7.8.>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2022.11.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09·11·26>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09·11·2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9·11·26,2022.11.1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11·26,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6.16., 2021.7.8., 2022.11.10.>

1. 삭제 <2008·9·26>

2. 삭제 <2008·9·26>

3. 삭제 <2008·9·26>

[제목개정 2015.6.16.]

제34조 삭제 <2017.7.13.>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1·2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7.7.13., 2017.12.29. 2020.3.2, 2021.7.8.>

1. 삭제 <2017.7.13.>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개정 2012·11·20>

3.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11·26, 2012·11·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11·26, 2012·11·20>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6.16.>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3.2.>

7. 시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20.3.2.>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3.2.>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3.2.>

② 삭제 <2015.6.16.>

③ 삭제 <2020.3.2>

④ 삭제 <2020.3.2>

⑤ 삭제 <2017.7.13.>

제37조의2 삭 제 <2017.7.13.>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11.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09·11·26, 2012·11·20, 2017.7.1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09·11·26, 2012·11·2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개정 2012·11·20>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개정 2012·11·20>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삭제 <2022.11.10.>

[전문개정 2020.3.2.]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11·26>

제41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제43조 삭제 <2008·9·2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와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개정 2009·11·26>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의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11.1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11.12.>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6.7.7.>

〔제목개정 2012·11·20〕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이나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7.7.13.>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개정 2009·11·26>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개정 2009·11·26>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개정 2009·11·26>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09·11·26>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09·11·26>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20>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09·11·26>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9·11·26>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9·11·26>

5. 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9·11·26>

6. 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9·11·26>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9·11·26>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9·11·26>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5조에 따른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09·11·26>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1·26>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20>

③ 시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7.7.13.>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삭제 <2017.7.1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목개정 2015.6.16.]

제62조의2 삭 제 <2017.7.13.>

제63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9·26, 2009·11·2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09·11·26>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09·11·26, 2012·11·2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② 삭제<2020.3.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1·26>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11·20>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7.7.13., 2021.7.8.>

제66조 삭제 <2020.3.2>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따른 적용례)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등과 변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②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③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④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 제3항에”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제2항에”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로 한다.

⑤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⑥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로 하고, 제20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⑧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⑩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⑪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법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3항·제5항, 제37조의2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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