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

[시행 2024. 3. 7.]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899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22.>

2. 수입원: 수입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3.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 2024.3.7.>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6.1., 2020.12.31.>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매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3.7.>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3.7.>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개정 2024.3.7.>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3조의2(관리자의 업무대행) 관리자가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영개발사업담당과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2·6·5〕

제4조(준용규정) 춘천시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6.16., 2020.12.31., 2024.3.7.>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7.6.1.>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7.6.1.>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6.1., 2020.3.31., 2024.3.7.>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7.>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0.12.31.>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1., 2020.12.31.>

[제목개정 2017.6.1.]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3.7.>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4.3.7.>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보조부의 종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전문개정 2017.6.1.]

제11조(장부의 기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2024.3.7.>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0.12.31., 2024.3.7.>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4.3.7.>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개정 2024.3.7.>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제목개정 2024.3.7.]

② 부속서 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제목개정 2024.3.7.]

②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 바로 앞에는 "₩"기호를 기재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24.3.7.>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3.7.>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1.>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7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0.12.31.>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이나 그 밖에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개정 2024.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6.1.>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10.>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세항 간에 전용을 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개정 2024.3.7.>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 별지 제10호서식 )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3.7.>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8조(계좌대체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 계좌대체의 방법( 별지 제13호서식 )으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3.7.>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장부기재)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재한다. <개정 2019.9.10.>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9.10., 2024.3.7.>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7.>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반영ㆍ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24.3.7.>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장부기재)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재한다. <개정 2019.9.10.>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2024.3.7.>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8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기재)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9.10.>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재한다. <개정 2019.9.10.>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7.>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의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액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별지 제20호서식 )를 발행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③ 잘못 쓰였거나 훼손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49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제50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른 경우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제51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52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이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22호서식 )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53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재ㆍ정리한다. <개정 2019.9.10.>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재ㆍ정리한다. <개정 2019.9.10., 2020.12.31.>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7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58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6.1.>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9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할 때에는 납입자로 하여금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23호서식 )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을 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60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62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분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② 현금의 초과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제63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4조(인계의 절차) ① 제63조 에 따른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25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65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4.3.7. >

제66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춘천시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제67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8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7.>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시의 분임기업출납원 및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7.>

제69조 삭제 <2017.6.1.>

제70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71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2조(장부의 정비)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7호서식 )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8호서식 )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3.7.>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31호서식 )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7.>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27호의2서식 )

2.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 <개정 2024.3.7.>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3.7.>

4.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4.3.7.>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8호서식 )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73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또 다른 것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74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훼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먼저 갖추어둔 것과 다를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7.>

제76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사항에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78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3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 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상품에 포함한다. <개정 2024.3.7.>

2. 제 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82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3.7.>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3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7.>

제84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85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6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87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88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36호서식 )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8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무팀장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제91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3.7.>

제92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3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형장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37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4조(현장조사의 입회)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24.3.7.]

제95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현장조사 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93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 현장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현장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개정 2019.9.10., 2020.12.31.>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다.

제97조(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분실ㆍ훼손) 보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2024.3.7.>

② 분실ㆍ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에 참고사항 <개정 2024.3.7.>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 및 분실한 사람이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 및 분실한 사람이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제98조(월말보고 등) ① 자산출납담당공무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3.7.>

제99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반영한다.

제100조(건설가계정)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4.3.7.>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39호서식 )를 갖추어 두고, 기록·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40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1조(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102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목개정 2017.6.1.]

제103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

1. 구경 50㎜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목개정 2017.6.1.]

제104조(비유동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비유동자산 전용(품의)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비유동자산 전용지시서( 별지 제42호서식 )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4.3.7.>

[제목개정 2017.6.1.]

제105조(자산의 임대) ① 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3.7.>

제106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6.1.>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 또는 공사주무 담당공무원은 비유동자산 평가조서( 별지 제43호서식 )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둔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7.6.1., 2024.3.7.>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7.6.1.>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6.1.>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4.3.7.>

[제목개정 2017.6.1.]

제107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1.>

[제목개정 2017.6.1.]

제108조(비유동자산처분 등) ① 비유동자산은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7.6.1., 2020.12.31.>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의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7.6.1.>

[제목개정 2017.6.1.]

제10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 대장에 따라 현장조사하고 비유동자산 현장조사보고서( 별지 제44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4.3.7.>

③ 비유동자산 현장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1., 2024.3.7.>

제110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으로 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1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7.6.1.>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공영개발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현장차이 수정 <개정 2024.3.7.>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개정 2017.6.1.>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개정 2017.6.1.>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개정 2017.6.1.>

제114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의 관리) ① 공영개발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4.3.7.>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개정 2024.3.7.>

② 공영개발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 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2024.3.7.>

제118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9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 등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3.7.>

[전문개정 2017.6.1.]

제121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보존ㆍ편철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5.26., 2024.3.7.>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등이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3.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

17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을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부칙 <2016.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0항 생략

⑪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장”을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2항부터 13항 생략

부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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