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44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경관현황분석 내용 <개정 19.7.4.>

사. 경관기본구상 계획 <개정 19.7.4.>

2.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개정 19.7.4.>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4.3.7.>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4.3.7.>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16.12.15.>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및 제20조 (가설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19.7.4.>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19.7.4.>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2 의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19.7.4.,20.7.2.>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6.12.15., 19.7.4.>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4.,20.7.2.,24.3.7.>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19.7.4.>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 조명 · 범죄예방 ·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9.7.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2.15.>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신설 19.7.4.>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 중 "경관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47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 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 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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