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9.27.)
2.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0.10.30.]
3. 삭제 (2019. 6. 28.)
4. 삭제 (2019. 6. 28.)
5.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 2020.10.30.)
6. 주유소 (일부개정 2018. 3. 30, 2020.10.30.)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일부개정 2018. 3. 30)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3.9.27.)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9.27.)
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3.7.)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일부개정 2018. 3. 30)(제8호에서 이동 2023.9.27.)(제10호에서 이동 2024.3.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남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소유자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④ 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9. 01. 0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