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6.] [경기도파주시규칙 제772호, 2024.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0.5)

1.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실시 주관부서"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을 위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5)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5)

제4조(제안의 제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 에 따라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제안인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5)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제안의 검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실효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실효성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9조 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ㆍ소ㆍ본부별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3. 6.>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제안 및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0.5)

③ 실무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조례 제11조 에 따른 채택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실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과 불채택 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5)

② 채택제안은 실시 주관부서의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제안 불채택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1. 현행 제도의 목적(취지)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안 시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안 시행 시 효율성 및 효과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제안 시행이 3년 이내의 단기간 또는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채택제안의 결정은 실무심의회에서 합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10.5)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1조제3항 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0.5)

② 조례 제13조 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11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0.5)

③ 삭제 (2018.10.5)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0.5)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등급결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② 위원회의 심사자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 과 별표 2 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③ 심사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위원별로 실시한 후 위원회 평균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평균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합의로 5점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8.10.5)

제12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5)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조례 제19조 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5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업무의 처리)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8.10.5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6. 규칙 제772호,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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