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6.] [경기도파주시규칙 제772호, 2024.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5)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파주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실ㆍ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담당 과장

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1.7.13.>

3.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 업무담당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재산을 업무담당 과장이 필요로 하는 재산 : 업무담당 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담당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업무담당 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10.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25)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신설 2010.10.2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신설 2010.10.2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0.12.18)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2.1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2.18)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12.18)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2.18)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0.2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0.10.25)

6. 도면 및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제14조(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25.]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21.6.14)

제18조(연체료) ① 영 제80조에 따른 연체료의 고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5.]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등 현상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ㆍ죽, 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③ (삭제 2010.10.25)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 과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개정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제29조(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 및 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제3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4.17.)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4.17.)

3. 양여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4.17.)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4.17.)

5. 교환계약서(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2022.9.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10.10.25., 2022.9.30.>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2.9.30.>

④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위임받은 도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25,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33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례 제40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 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제34조(토석가격 평가조서)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제35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제36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② 조례 제48조에 따른 설계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며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수요 등에 의거 설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8.2.9)

제37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20.12.18)

② 조례 제5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31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3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제38조(다른 법령의 적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산관리업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10.25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7. 규칙 제556호)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규칙 제584호)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규칙 제704호)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4. 규칙 제721호)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규칙 제72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 (2022. 9. 30.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6. 규칙 제772호,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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