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담당 과장
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1.7.13.>
3.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 업무담당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재산을 업무담당 과장이 필요로 하는 재산 : 업무담당 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담당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업무담당 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10.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신설 2010.10.2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신설 2010.10.2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전문개정 2010.10.25.]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2.1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2.18)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12.18)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2.18)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0.10.25)
6. 도면 및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21.6.14)
② 제1항의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ㆍ죽, 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③ (삭제 2010.10.25)
[조제목 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10.10.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4.17.)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4.17.)
3. 양여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4.17.)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4.17.)
5. 교환계약서(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10.10.25., 2022.9.30.>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2.9.30.>
④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위임받은 도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25,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10.10.25.]
[조제목 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10.10.25.]
② 조례 제48조에 따른 설계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며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수요 등에 의거 설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8.2.9)
② 조례 제5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31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3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산관리업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④ ∼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