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 6.]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31호, 2024.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2020.3.1.〉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 9. 30, 2016. 11. 18.,2018.9.3.,2020.3.1.>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2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 13., 2020. 3. 1., 2023. 5. 17.>

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5. 9. 30., 2021. 11. 2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법인 또는 개인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신설 2024. 3. 6.>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1. 18., 2024. 3. 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5. 9. 30., 2016.4.11.>

1.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신설 2005.9. 30〉

2. 삭제<2020. 3. 1.>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둘째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8.9.3.> <개정 2022. 9. 21.>

4. 소속 학교 인근에서 기숙사 또는 월세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 <신설 2023. 5. 17.>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탁자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장학사업 외에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금전 등을 시에 기탁하는 경우 <신설 2024. 3. 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1.6, 2020.10.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대상)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와 장기거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16. 4. 11., 2017. 6. 12., 2023. 5. 17.>

1. 애향장학생 <개정 2005. 9. 30.>

가. 삭제<2020. 3. 1.>

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과목 평균 평점 3.0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다만,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 등급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신설 2005. 9. 30.> < 개정 2006. 2.14., 2016.4.11., 2020.3.1., 2023. 5. 17.>

다. 그 밖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신설 2005. 9. 30.〉<개정 2016. 11. 18.,2018.9.3.,2020.3.1.>

2. 삭 제 <2020. 3. 1.>

3. 삭 제 <2005. 9. 30>

4.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2. 9. 21.>

②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12. 1. 13., 2017. 6. 12., 2020. 3. 1., 2023. 5. 17.>

1. 삭 제 〈2004.4.19>

2. 예술·체육·기능·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나 최근 1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또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개정 2012.1.13.>

3. 관내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 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신설 2017.6.12.>

③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을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와 장기거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제7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9.3.,2020.3.1.>

[전문개정 2016.4.11.]

제7조의2(지정기탁장학생의 선발)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학생은 기탁자가 정하는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4. 3. 6.]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연도에 애향장학생과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동시 선발될 경우 둘 중 지급 금액이 큰 장학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3. 5. 17.>

1. 다자녀장학생 : 연 50만원 <개정 2020.3.1.>

2. 전문대학 애향장학생 : 연 200만원

3. 4년제 대학 이상 애향장학생 : 연 350만원

4. 삭제<2020.3.1.>

5. 주거비 지원 장학생 : 연 200만원 <신설 2023. 5. 17.>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제6조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개정 2018. 9.3.,2020.3.1.>

2.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개정 2016. 11. 18.>

3. 장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개정 2016. 11. 18.,2020.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1., 2016. 11. 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3.>

1.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당연직) <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012.1.13, 2015.5.2.,2016.4.11.,2018.9.3.>

2.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관할지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위촉직) <개정 2010.4.26., 2016. 11. 18.,2017.6.12.>

3. 그 밖에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6. 11. 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2018.9.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생선발안

4. 그 밖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 11. 1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11. 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3.5.1, 2005.9.30, 2010.4.26, 2012.1.13.,2018.9.3.>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11. 1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012.1.13.,2018.9.3.>

2.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업무 담당 <개정 2003.5.1, 2005.9.30, 2010.4.26, 2012.1.13,2018.9.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30.>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18조에서 이동]

부칙 <2000. 1. 24 조례 제102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5. 1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칙<2004. 4. 19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12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및 동두천시 자립장

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2. 14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부칙 〈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중 “체육청소년과장”을 각각“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칙 〈2010.4.26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3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㊹ 생략

㊺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㊻내지 ㊾ 생략

부칙 <2016.4.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12.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9. 3.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은 제6조제1항제1호제가호와 관련하여 2020. 12. 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6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22.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21.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6.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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