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 6.]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39호, 2024.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6.]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3. 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 3. 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5. <삭제 2024. 3. 6.>

[전문개정 2024. 3. 6.]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6.>

제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영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6.]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4. 3. 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 3. 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4. 3. 6.>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 3. 6.>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4. 3. 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3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8.12.31.>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8.12.31.>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4. 3. 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402 호, 제정 200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4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일부개정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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