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3. 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 3. 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5. <삭제 2024. 3. 6.>
[전문개정 202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6.>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전문개정 202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4. 3. 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 3. 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4. 3. 6.>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 3. 6.>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4. 3. 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1. 삭제<2018.12.31.>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8.12.31.>
[본조신설 2024. 3.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