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신설 2011.9.2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1.9.28)
3.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장려, 자원봉사, 구민 화합 등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020.12.30.)
1.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응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본조 전부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 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8)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28., 2020.12.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 속된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 4.16.)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 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9. 28.]
[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본조 신설 2011. 9. 28.]
[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본조 신설 2011. 9. 28.]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장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⑦ ∼ ⑳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