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시행 2024. 3.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71호, 2024.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1조의2(적용 범위)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9.28)

제2조(표창대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1.9.28)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9.2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1.9.28)

3.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장려, 자원봉사, 구민 화합 등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020.12.30.)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9.28)

1.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 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응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1.9.28)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11조(공적심의) <개정 2011.9.28.> ① 표창권자는 표창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8., 2020.12.30.)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 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8)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대문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28., 2020.12.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 4.16.)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 속된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 4.16.)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상장·감사 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 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9. 28.]

[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표창자 등재관리)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 또는 표창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11. 9. 28.]

[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 9. 28.]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장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⑦ ∼ ⑳ (생 략)

부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