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4.]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3447호, 2024.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봉화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전국 주 출하도매시장(서울,부산,대구,경북) 농축산물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03.04.>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 출하도매시장(서울,부산,대구,경북)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03.04.>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한 종자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종축비, 임차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4.03.04.>

4. "계통출하"란 봉화군내에 소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단일품목 매출액 15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또는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3.04.>

5.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로 한다. 단,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하며, 제13조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와 가축사육업등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03.04.>

제5조(지원신청) 생산비 차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조직의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다만, 계통출하조직이 농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3.04.>

제6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03.04.>

② 최저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 출하도매시장(서울,부산,대구,경북)의 농축산물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03.04.>

제7조(생산비 및 최저가격 고시)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하는 전년도 농축산물의 생산비를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1., 2024.03.04.〉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년도 농산물 최저가격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의 80%이내에서 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04.>

제8조(생산비 차액 지원) 생산비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축산물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03.04.>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범위에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21〉

⑤ <삭제 2024.03.04.>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21., 2024.03.04.〉

1. 군 농축산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3. 농축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봉화군의회 의원 <신설 2024.03.04.>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친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유통특작과장 <개정 2019.05.13.>

2. 기금출납원 : 유통지원팀장 <개정 2019.05.13. 2023.04.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26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04. 조례 제3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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